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A(2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수영장 남자탈의실에서 바구니에 있던 B(28)씨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B씨의 사물함에 보관 중인 현금 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2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유심칩 5개를 훔친 이후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21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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