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한국 vs 민주, 회계 분리 등 두고 이견

기사등록 2018/11/30 18:49:40

한국당 "국가지원·일반회계 구분해 회계 처리"

박용진 "어느 기관이 회계 이중 분리 관리하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자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함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각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두 당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30일 내놓은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하는 등 큰 틀에서는 '박용진 3법'과 내용이 일치한다. 다만 재원의 성격에 따른 회계 분리 여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판단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한국당 법안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지원금과 학부모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구분해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운영과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토록 규정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들이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원인이 통합 세 가지 재원을 구분 없이 회계 처리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단일 회계를 내세우는 '박용진 3법'과는 차이가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이 회계를 이중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가"라며 "교육 목적 사용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면 왜 나누는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성격을 두고도 양당은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은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부정사용 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은 이날 한국당 자체 법안을 공개하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관련법을 적용받게 하는 건 바우쳐 정신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처벌 일변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30.since1999@newsis.com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학교급식법은 재원생 300명 이상의 경우에 적용받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용진 3법'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은 200명 이상 유치원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전체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경우 급식공간 확보, 급식 시설, 영양교사 확보 등 시설비와 인건비 등 막대한 재원 소요가 발생한다"라며 재원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치원이 300명 이상인 곳이 몇 군데나 되겠는가"라며 "규모는 교육 당국이 정하게 하면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내달 3일 두 법안을 나란히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각각의 법안을 내세우고 있는 양당이 의견 차를 좁히고 정기 국회 내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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