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높인다…'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18/11/29 17:39:06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돼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이다. 그러나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인해 디자인이 획일적이고 설계를 과다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정의했다.

건축기획 업무 절차도 규정했다. 사업초기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 외에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또한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auri) 외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서비스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건축물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업무가 대폭 강화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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