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해임된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연구활동비 부정수령, 근무지 이탈 등 이유
법원 "학생 지도 직무 수행 적절할지 우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최근 서울대 A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교수는 "근무지 이탈과 여비 및 연구활동비 부정수령은 연구 활동을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교무 행정절차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교수직을 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법,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A교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신뢰와 존경을 토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펼쳐야 할 교수직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A교수가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계속되는 중에도 서울대 교수 지위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 활동을 계속할 경우 적절한 직무수행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외부 연구원 연구단장을 맡고 있던 중 해외 출장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임됐다. 그러자 학교 측도 감사에 착수했다. A교수는 감사 결과 학교에 제출한 연구활동비 부정수령, 근무지 이탈 등 사실이 확인돼 지난 7월 직위해제된 상태다.
감사 결과 A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반복적으로 허위 작성한 초청 이메일을 제출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1억6060만원 여비와 189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미국 등으로 출장가면서 자녀 좌석을 임의로 예약하거나 숙박비 및 식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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