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국내 방송시장 잠식 우려도

기사등록 2018/11/26 18:38:51

국회 과방위, 27일 합산규제 법안 등 심의

재도입 반대 측 "과당영업 방지 등 지원 필요"

재도입 찬성 측 "합산규제, 아직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지난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논의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을 포함, KT의 IPTV(올레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일부의 주장대로 해당 법안이 재입법 될 경우 글로벌 미디어와 국내 방송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심화에 따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 역시 자유 시장 경쟁 제한 우려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산 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시작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 보다는 과당영업 방지, 공정한 M&A 시장 조성을 위한 현실적 규제 운용, 매체별 공적 위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합산규제 연장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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