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15분께 전북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여성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
당시 모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자리에서 법정구속한다'며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석을 이탈해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에 경찰은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도주경로 추적에 나섰고, 도주 5시간 만에 여자친구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모씨를 붙잡았다.
모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입감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없고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유형력의 행사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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