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하지 않는다며 7살 아이 꿀밤 10대 때린 수영강사 벌금
기사등록
2018/11/21 13:09:4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세 여자아이에게 꿀밤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3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세 여자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과 다른 동작을 한다는 이유로 10대의 꿀밤을 때려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관계 법령상 용인할 수준을 넘어선다"며 "다수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훈육의 일환으로 체벌을 함부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하리수 "이혼 후도 미키정 응원…재혼해서 연락 자제"
홍민기, 데이트 폭력 의혹…"소주병 던져"
허경환 "집 사고 바보 소리 들었는데…엄청 올랐다"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2026년에 웬 친일파 타령"
박정희, 82만평 산 소유…"여의도 규모"
지상렬, 16세 연하 신보람과 열애 근황…"잘 만나고 있죠"
'시술 논란' 장동건 "아버지도 얼굴 보더니…"
"침대에서 어떨까" 곽정은, 12년 전 장기하 성희롱 사과
세상에 이런 일이
차선 변경 차량에 '꽝'…보험사기로 2억여원 가로챈 일당
"먼저 왔는데 4인 손님 우선?"…'40분' 대기 날린 손님의 분통
"메뉴판엔 5개였는데"…돈가스 2개만 나오자 "사진이 잘못"
종합병원 김밥집 이용객 70여명 식중독 증세…역학조사
신고 온 헌 신발, 새것 바꿔치기…CCTV에 딱 걸린 황당 절도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