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에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미기재시 '불법 사채업자'
불법 대출시 금감원 분쟁조정 못받아…범죄가담으로 형사처벌
고금리에 불법채심, 대출피해 확대 우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재직셋팅', '사업자등록' 등을 미끼로 고액의 불법대출을 권하는 인터넷 대출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나 대학생, 주부 등의 경우 고금리·불법추심의 늪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지난 2~10월 중 제보한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불법 대출광고 게시물 1만997건을 심사해 총 50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불법대출광고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재직셋팅'이다.
소득이 없어 대출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치 직장에 다니는양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조작해 대출해줄 수 있다며 미끼를 던진다. 그러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왕이면 고액을 대출받을 것을 종용하는 식이다.
또 다른 수법은 '사업자등록'이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꼬드긴다. 이후 폐업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며 대신 최소 3000만원 이상부터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는 식이다.
최근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터넷 불법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대출가능', '급전 당일대출'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광고시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게재도 의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며 "이를 이용하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광고도 만연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받기 전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확인은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가능하다. 대출상담사나 대출모집법인 등록여부는 각 금융업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포털(www.loanconsultant.or.kr)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이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피해는 물론 오히려 형사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대출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하면 된다.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과 관련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가능하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