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명부 무단 유출해 경선에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송치
당내 경선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등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이 구정창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명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6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8일 기각했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전 당내 경선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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