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잇단 검찰조사…'양승태'에 한발 가까워졌다

기사등록 2018/11/21 05:30:00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 3명 모두 소환

이달부터 본격…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거론되는 다른 전·현직 대법관도 조사대상

구체적 조사 후 다음달 양승태 소환 전망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에 속도를 내면서 그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에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까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 3명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당시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달께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들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아래 사실상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초기인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 후임인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직을 맡았고,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 업무를 수행했다.

이중 박 전 대법관이 각종 의혹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하게 된 주 원인인 상고법원 추진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고영한 전 대법관이 대법원을 나서자 취재진이 몰리고 있다. 2018.08.01. park7691@newsis.com
검찰은 19일과 20일 이틀 연속으로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처음 선 전직 대법관이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도 포토라인에 두 번째로 세운다.

전직 대법관들의 검찰 조사는 이달부터 본격화됐다. 검찰이 지난 6월18일에 이 사건을 특수1부에 새로 배당하고 수사를 본격화한 지 5개월여만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고, 이틀 후인 9일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민 전 대법관은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는 전·현직 대법관들까지 조사한 후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인복 전 대법관과 권순일·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가압류 사건 관련으로,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연루돼 있다.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행정소송 하급심 재판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현직 대법관) 개개인에 대한 필요성과 (조사)방법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6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6.01. mangusta@newsis.com
앞서 검찰은 '핵심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법원 자료 요청 및 압수수색, 전·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구체화해왔고, 이제 최종 책임자 규명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임 전 차장의 추가 기소 역시 예고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등을 두고 법원과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지난달 15일 임 전 차장을 처음 소환조사한 뒤 수차례 조사를 거쳐 지난달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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