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으로 미성년자와 만나 성관계
상대방 "관계 후 약속한 돈 안 줘" 고소
해당 의경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나"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징계 내릴 예정"
서울경찰청은 4기동단 소속 의경 A씨(22)가 '조건만남' 앱(데이팅앱)을 이용, 고등학생인 B양을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경인 A씨는 지난달 26일 평상복 차림으로 평일 정기 외출을 나가 B양과 인천 부평구에서 조건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가 성관계를 한 후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성관계가 이뤄진 장소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대 여성의 데이팅앱 프로필 나이가 20살로 돼있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대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j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