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변호인 “납득하기 어려운 '발췌 수사'”

기사등록 2018/11/17 13:35:10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소유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나눈 대화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낸 데 대해 김씨의 변호인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17일 자료를 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지사의 배우자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김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지메일 계정을 만든 비서관도 경찰의 소환에 직접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고, 심지어 의심되는 제3자가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외면했다”고도 했다.

이어 “08__hkkim은 이 지사와 오전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부가 오전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08__hkkim은 이 지사에게 고향을 묻는데, 2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가 고향을 모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반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수사기관은 김씨가 사용하던 카카오스트리 계정에 올라온 글과 동일한 글을 08__hkkim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김씨가 08__hkkim이라고 주장한다”며 “먼저, SNS에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모두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은 캡쳐이고, 08__hkkim 트위터에 올라온 글은 공유글이었다. 만약 김씨가 08__hkkim이라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둘다 공유방식으로 글을 올리지 카카오스토리에는 캡쳐본을 올리고, 트위터에서는 글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2016. 7. 16.부터 2016. 7. 19.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핸드폰 기기를 변경한 사람은 김씨뿐인데, 08__hkkim도 이때 기기변경을 했다고 하면서 김씨가 08__hkkim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08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고 트위터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친다면 08__hkkim은 트위터에 자신이 성남 30년 거주한다고 썼고, 김씨는 아직도 성남에서 산 지가 30년이 안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김씨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하고 해명했다. 그리고 김씨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증거도 충분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서 기소의견을 만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은 그야말로 ‘발췌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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