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지시 혐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불법체류자 신세

기사등록 2018/11/17 09:17:09

외교부, 15일부로 여권 무효화 조치 완료

【서울=뉴시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공시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5일자로 여권 무효화가 이뤄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받아 여권 반납 통지를 했다. 조 전 사령관이 불응하자 무효화 절차를 진행해 15일자로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조 전 사령관의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서 미국에서의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다만 합수단이 인터폴의 수사 협조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주력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미국을 벗어나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수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한다.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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