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고발로 제대로 된 수사 진행 못한 경우 많아"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6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1년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고발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 요청한 282건 중 공소시효를 6개월 이하로 남겨놓고 고발한 사건이 67건(23.8%)에 달했다.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0건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정위의 늑장 고발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제대로 된 조사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권성동·정갑윤·정태옥·김용태·김규환·김순례·유재중·민경욱·장석춘·문진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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