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경비원 등 2명 살해한 혐의
"층간소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
법원 "유족에 위로…흉악 범죄로부터 보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3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통보에 따르면 강씨는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즉시 입원을 권했고, 중국 유학 때도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할 정도로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강남 오피스텔에 이사온 이후에는 여자 목소리, 현관문 닫는 소리, 화형 당하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가 사물을 변별 못할 정도는 아니어도 미약 상태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엄한 가치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돼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참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체손괴 과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처남, 매제 관계라 유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정신감정에 의하면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경위를 보면 그 병이 원인이된게 인정되며 치료 수감 통해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생명 박탈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강씨는 지난 5월26일 밤 9시께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과 그의 가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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