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성패션몰 '조스타' 불공정행위 등 심의…16일 광주에서 순회심판

기사등록 2018/11/16 11:00:00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광주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심판에선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와 ㈜에스에이치아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와 관련된 2개 사건을 심의한다.

남성의류 패션몰을 운영하는 조스타는 자사 상품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고 사이버몰 이용권한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품 상세정보에 예외상품 없이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적어 고객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에스에이치아이는 하도급업체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해 목적물을 받고선 대금 8억7800만원 가량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지방순회심판은 지난 1998년부터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연1회씩 열리고 있다. 지역 소재 사업자의 참가편의를 위해서다. 이번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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