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 따르면 태백경찰서, 교육지원청,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 행위 및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건전한 분위기에서 수능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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