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선정 대가 8500만원 수수
브로커, 폭로 협박한 50대도 구속
브로커 사실상 가장 많은 돈 편취
검찰 "시공사 측과는 관련 없어"
이 과정에서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1명, 이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관계자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건축 조합장 유모(70)씨 등 5명을 구속기소, 배모(77)씨 등 조합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용역업체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5억여원을 받고 일부를 전달한 브로커 김모(47)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7000여만원을 빼앗은 홍모(50)씨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합장 유씨와 조합 임원 배씨 등 9명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A 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업체 선정을 대가로 브로커 김씨에게 5회에 걸쳐 총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뇌물을 각각 적게는 440만원에서 많게는 1340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조합장이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등 등급별로 뇌물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김씨는 계약금액 8억600만원의 67%인 5억3383만원을 해당 업체에게 용역 알선의 대가로 수수했다. 유씨 등에게 전달한 8500만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동종 전과는 없지만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스스로 철거업체 운영도 해봐서 많은 지식이 있고 관행들을 아는 인물"이라면서 "사실상 가장 많은 돈을 김씨가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련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조합의 이같은 행태를 알고 비리 폭로를 명목으로 조합장 김씨와 조합 임원들에게서 7252만원을 갈취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익명의 조합 관계자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시공사 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유착이나 부정한 금품수수 있었는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했다"며 하지만 "특별히 시공사 측과 부정한 거래에 대한 자료들은 발견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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