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이상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은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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