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족대표 33인 심히 모욕…설민석 1400만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2018/11/14 19:12:01

민족대표 33인 유족 "명예훼손" 주장

법원 "필요 이상 경멸, 비하 내지 조롱"

"후손들 경외·추모 감정 침해한 행위"

위자료 25만~200만원 지급책임 인정


【서울=뉴시스】한국사 강사 설민석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씨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1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4일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정모씨 등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설씨는 이들에게 위자료 총 1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설씨는 대학입시학원, 공무원시험 준비학원 등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역사 강의를 하다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정씨 등은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서명한 33인의 후손들로 설씨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회는 설씨가 지난 2014년1월 발간한 교양서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등에서 민족대표들의 3·1운동 당일 행적과 관련해 민족대표들이 룸살롱에 있거나 일본 경찰에 자수했다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기술한 일부 역사서 중에는 '소요사태' 등을 우려해 가급적 만세 시위가 과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변경한 민족대표들의 처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설씨만의 독자적인 역사 인식이라도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허위성 정도가 자유로운 역사 비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민족대표들이 1920년대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고 언급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태화관에 있었던 민족대표들 중 최린, 정춘수, 박희도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3·1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나왔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거나 적어도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평가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민족대표들이 거사 당일 이완용의 단골집인 룸살롱에 갔다고 표현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표현 등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새롭게 건설한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훈장까지 추서 또는 수여받은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지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내지 조롱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그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씨 아들에게는 200만원을, 손자에게는 150만원을, 증손자에게는 100만원을, 고손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밖의 민족대표 유족들에게는 위자료를 1인당 25만~1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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