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내일은 윤리특위 첫 회의인 만큼 위원장과 간사 선임, 소위원회(징계심사·자격심사·국회윤리제도개선) 구성의 건만 상정돼 있다"며 "이 의원 징계 건은 상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징계심사소위가 내일 구성되는 만큼 현장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을 때 윤리특위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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