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 130㎡ 이하 주거용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그 외는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80%를 지원한다.
또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세대별 최대 150만원,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순위는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및 거주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 주택 순이다.
김찬호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노후주택 상수도관 계량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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