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패소에 영업이익 70% 급감(종합)

기사등록 2018/11/13 16:45:34

통상임금 패소 관련 비용 3186억…순이익은 381억 손실로 적자전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대제철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분기 실적을 다시 공시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날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381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반영한 통상임금 패소 관련 비용은 3186억원(이자 446억원 포함)으로 지난달 25일 잠정실적 공시에서 회사측이 예상했던 3500억원보다는 314억원 적었다.
 
현대제철은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결과를 현재 제기된 소송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이다.

법원은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정기상여금 800%(명절상여금 200% 포함)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휴수당 등을 재산정해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