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58건·복합 비리가 64건 집계…20건은 어린이집 관련
교육부가 13일 공개한 공·사립 유치원 비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184건, 전화로 36건 등 총 22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어린이집 관련 제보 20건은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했으며, 학원 관련 비리는 4건, 신고했다가 취하한 요청은 2건이었다.
단일 유형별로는 회계비리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급식 비리가 12건, 인사비리 9건으로 나타났다. 2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비리는 64건이며, 기타로 분류된 제보는 51건이다.
회계비리의 경우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해,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급된 교사 급여 일부를 다시 유치원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급식비리는 납부한 식비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급식과 지나치게 동일한 식단이 반복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인사비리의 경우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는 원장이나 원감이 근무하거나 교사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복합적인 비리의 경우 인사와 회계비리가 얽힌 사례가 접수됐다. 방과후 교사를 구하지 않고 학급 담임교사나 부담임교사에게 방과후 수업을 맡긴 후 거짓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방과후지원금을 취한 의혹이다.
기타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의심이나 유치원 입학 순위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 유치원 운영진의 사적 업무나 정치적 행위에 동조하도록 강요한 의혹 등이 있다.
교육부는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관할 교육청에 이송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시급성과 위중성을 판단해 조사하고, 감사계획 등 처리방법을 신고인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하게 된다.
이들 유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감사대상이 된다. 교육당국은 조직적 비리나 중대비리가 의심돼 감사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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