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김 활성처리제)보다 잡조류 등의 제거 효과가 높지만, 독성이 강해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다.
무기산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 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양식업자들의 무기산 사용심리를 철저히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사용 목적의 무기산 등 보관·운반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 안전한 먹거리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김 양식장 시설이 밀집한 해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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