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분량에 감사 처분 이행 여부 확인하는 데 시간 걸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는 12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기관명과 감사 처분 이행사항 공개시기를 1개월 미뤄 12월 17~21일에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공개할 분량이 방대해 감사 처분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문서화 하기에도 시간이 무리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초·중·고교 및 산하기관의 2013~2018년도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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