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장애인단체와 협업해 대책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이 12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 역사 중 기둥이나 계단으로 보행폭이 1.5m미만인 구역이 있는 승강장이 36곳이었다.
지축역과 수서역은 보행공간 폭이 80㎝ 미만으로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성 의원은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폭이 약 70~80㎝, 일반 유모차의 경우 약 60㎝, 쌍둥이용 유모차의 경우 폭이 최대 90㎝에 이른다.
구조물과 안전문 사이 보행공간이 1.5m 미만이면 휠체어나 유모차 너비를 제외한 여유 공간이 한뼘 정도에 불과해 구조물이나 안전문, 일반 승객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성 의원은 설명이다.
성 의원은 "2015년 장애인 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도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역사 중 단 1개의 역사도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며 "지하철 역사·승강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재 이동동선에 문제가 있는 역사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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