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9대 1차 과태료 부과 대상…미세먼지 배출 37.3% 감소
다만 시는 장애인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했던 차량 등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1189대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며 "장애인 차량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차량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대 안팎으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며 "최종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확정된 후 이번주나 다음 주 중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으로 평시 운행량 대비 공해차량 5398대가 감소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7.3%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는 시민들이 50% 이상은 협조를 해준 것"이라며 "상반기 비상저감조치 5회 평균 4873대가 운행한 반면, 이번 저감 조치를 통해 2517대가 운행해 48.3%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해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된 공해차량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의 차량비중은 88.8%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향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됐고, 경기도는 지금 설치중인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면 완료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개 시도가 공동대응하기로 했으니 향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점점 가시화 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또 "총 컨트롤 타워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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