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조선소에서 악조건 속 매일 12시간 노동
네덜란드 형법만 해외 노동착취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노동착취를 당했다며 네덜란드 선박회사를 네덜란드 검찰에 고소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세계법률행동네트워크(The Global Legal Action Network)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북한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매일 12시간 노동을 하며 그의 임금의 상당부분을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고 밝혔다.
성명은 고소인의 이름을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인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 민영회사 크리스트가 소유한 그디니아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대변인은 조선소가 ARMEX라는 폴란드 회사로부터 북한 노동자를 공급받았으나 2016년 이후 협력 관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세계법률행동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소송이 "다국적 기업이 강제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 심각한 법률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연간 2억 달러~5억 달러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를 대행하는 네덜란드 변호사 바바라 반 스트라덴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회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법률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노동착취로부터 이익을 보는 경우, 소추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 스트라텐 변호사는 네덜란드 회사를 고소한 이유가 "네덜란드만 노동 착취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2000년 채택된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에 관한 유엔 의정서(Palermo Protocol)'를 이행하는 차원의 네덜란드 형법 273f 조 6항은 다른 사람 노동 착취를 알고도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반 스트라덴 변호사는 "네덜란드 회사가 직접 착취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이익을 취한 경우로 이 조항에 근거해 고발했다"며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는 이익을 취한 데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걸로 안다"고 RFA에 말했다.
그는 또 "돈을 위해 소송한 것이 아니며 북한 노동자가 소송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 착취가 세계 곳곳에 만연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