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칫 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훔친 오토바이와 금품 등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낮 12시19분께 영주시 순흥면 흥주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4380만 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달 19일 오후 4시35분께 영주시의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훔쳐 달아난 4380만 원 중 600만 원을 회수했다.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7월 15일 오후 10시께 안동시 옥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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