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로펌 설립 인가 30곳 돌파…법률시장 개방 6년만

기사등록 2018/11/06 15:56:28

법무부,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신규 설립인가

현재까지 미국 23곳·영국 6곳·중국 1곳 인가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설립 인가가 30곳을 돌파했다고 법무부가 6일 밝혔다. 2012년 법률시장을 개방한 지 6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미국을 본점사무소로 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신규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미국 소재 롭스 앤 그레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이 최초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30번째다.

외국에 본점사무소를 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에서 외국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 등을 수행하려면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인가로 외국계 로펌은 미국 23곳, 영국 6곳, 중국 1곳이 국내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중 영국 1곳은 지난 2014년에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미국을 본점으로 새로 인가를 받으면서 현존하는 곳은 미국 23곳, 영국 5곳, 중국 1곳으로 총 29곳이다.

이중 3곳의 외국법자문법류사무소는 올해 그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해당된다.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했고, 2012년 6월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뤄진 이래 현재까지 총 162명의 외국법자문사가 자격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지속적·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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