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다.
입주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매월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85㎡이하 주택 중 2룸(방2개 이상)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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