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사의 2018년 반기보고서 분석결과'
자산 0.73%·자본 1.05%·부채 0.47%↑
통신·건설·조선·여행업 변경 영향크고 車·제약·유통업은 작아
"기업, 회계변경효과 주석 통해 공시해야"
금융감독원은 건설 등 7개 업종의 49개사의 2018년 반기보고서를 신수익기준서에 맞춰 분석한 결과, 구(舊)수익기준서 적용시보다 상반기 매출액이 0.87%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유통업 매출은 일부 기업의 총액 매출이 순액으로 변경되면서 3.94% 감소했다. 통신도 1.53% 감소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여행업은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의 총액 인식이 적용되면서 11.04%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은 0.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익기준서에서는 조선업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감소하고 일부 건설기업의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점이 상반기중 도래한 영향이다.
상반기 자산은 종전 기준보다 0.73% 증가했고, 자본도 1.05% 늘어났다.
통신업에서는 고객모집수수료의 회계처리가 '일시비용'에서 '자산인식 후 상각'으로 변경돼 자산과 자본이 각각 7.42%, 10.88%씩 늘었다. 반대로 건설업에서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활동 지출 비용 처리 등이 반영되면서 자산과 자본이 1.55%, 2.72%씩 줄었다.
부채는 통신업(3.83%), 여행업(2.75%), 제약업(1.33%) 등에서 증가하면서 구 기준 적용시보다 0.47% 늘어났다.
신수익기준서의 적용효과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통신업에서 회계변경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건설과 조선, 여행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컸다. 반면 자동차, 제약, 유통업은 영향이 작은 편이었다.
신수익기준서는 K-IFRS 제1115호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른다. 올해부터 고객과의 모든 수익계약에 적용된다. 구수익기준서는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지만, 신수익기준서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수익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소급작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올해 1월1이 시점에 기준변경 효과를 일시 반영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42개사가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선택했는데, 당기와 전기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또한 일부기업은 회계기준 변경효과의 주석공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익기준서 도입 첫해인 만큼 기업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과 조정사유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한다.
금감원은 신수익기준서가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2018년도 재무제표 작성과 이용에 유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경영진은 신수익기준서 관점에서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검토해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하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회계기준 변경 효과가 있을 경우 주석에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 조정사유 등을 충실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기업이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간과하고 관행대로 회계처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주석을 통해 2018년 경영성과에 영업실적의 변동이 아닌 새로운 수익기준서 적용 효과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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