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서 세월호 추모 시설 파손 혐의
법원 "수단, 피해 결과 비춰 죄질 무거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화백 안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3명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도 충분히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가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안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른 회원들은 채증하는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는 등 수단과 피해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씨가 범행 전반을 주도한 건 아니고, 회원들이 경찰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3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세월호 추모 조형물인 '희망 촛불탑'을 부수고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촛불 조형물과 광장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안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