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2월까지 주 1회 합동단속 추진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던 미분양 타운하우스 및 농어촌민박 3곳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미분양 타운하우스·아파트·농어촌민박 9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3개소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펜션은 미분양 주택으로 독채 펜션 9개동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1박에 14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왔다.
B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동일 번지의 별채 건물에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고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최근 제주를 찾는 개별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숙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주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정윤창 시 관광진흥과장은 “불법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라며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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