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기사등록 2018/11/01 09:40:01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여의도→강남까지 약 15㎞ 운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밤 10시55분께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여의도에서부터 약 15㎞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이 의원은 음주단속 적발 후 귀가했으며 늦어도 이달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법률담당 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바꿨으며 현재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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