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물량으로 즉시 내리기 어려우나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11월6일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전에 구입한 재고기름이 소진되는 데는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협회 관계자는 "재고 물량이나 수요에 따라 주유소별로 기름값 인하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서민·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15%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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