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아동학대' 보육원장 직무정지 한 달…"솜방망이 처분"

기사등록 2018/10/26 20:24:22

인권위 권고 수개월째 방관…학대 의혹 직원은 사건 종결 때까지 직무정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회복지법인 광주 YWCA가 운영하는 모 아동 양육·복지시설에서 불거진 잇단 학대 행위로 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피해 청소년이 청와대에 청원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3010)을 올려 도움을 요청한 모습. 2018.10.26. (사진 =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캡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내 모 여자 아동양육시설 원장이 한 달간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광주 YWCA 산하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전날 양육시설 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안건을 심의해 직무를 한 달간 정지키로 의결했다.
 
 원장은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대기발령된다. 직무 정지 기간에도 급여는 시설 측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YWCA 법인 이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원장 징계 여부를 추가 심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여 7월19일 원장 중징계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는데도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YWCA 법인 측은 지난 4월3일 원장·대표이사가 인권위에 입장 표명을 하고 7월 중 인권 침해 결정문을 받았는데도, 9월10일에서야 YWCA 이사회에 이 사실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설 아동 심리 치료와 직원 교육 등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 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가 미뤄진 사이인 지난 9월 시설 생활지도원이 유아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일었다. 당시 원장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YWCA 법인 측은 학대 의혹을 받는 생활지도원 2명에 대해선 동구의 징계 권고 직후 곧바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구는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직무 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생활지도원과 상반되는 원장 신분 조치를 놓고 시설 일부 종사자들은 탄원서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법률대리인은 "인권위와 행정기관의 전수조사에서 일부 혐의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한 달만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형적인 솜방망이 대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장이 시설에 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 종사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최소한 수사가 끝날 때까진 대기발령했어야 한다. 책무를 저버린 원장의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YWCA 사무총장은 "광주시의 직무정지 요구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며 "관련법상 징계를 한 차례 내리면 추후 징계를 할 수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 입원·퇴소 등을 명목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 침해성 발언과 폭언을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설 원장 등 11명을 입건해 학대 정황을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원장을 제외한 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신병원 입원 강제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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