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업무상 횡령·배임 매년 반복…'도덕적 헤이' 심각

기사등록 2018/10/25 10:58:48

최근 5년 횡령 199억4200만원·배임액 123억8000만원

6억 횡령 경징계…5억 이상 대출 외부 감정 규정 어겨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2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협과 회원조합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은 무려 32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총 199억4200만원이다. 연도별로 2013년 91억8700만원(2건), 2014년 13억9100만원(6건), 2105년 44억4200만원(18건), 2016년 5억1800만원(9건), 2017년 40억9100만원(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현재는 3억1200만원(1건)이다.

 5년간 배임사건의 규모도 123억800만원이다. 2013년 5억7000만원, 2014년 2억3200만원, 2015년 3건에 39억1500만원, 2016년 3건에 19억800만원, 2017년 2건에 54억8300만원, 올해 현재는 2억원이다.

 매년 발생하는 배임·횡령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완도 금일수협에서 발생한 6억4000만원의 횡령, 경주시수협에서 발생한 5억1500만원의 횡령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감봉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5~6억원의 금적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이라는 솜방망 징계에 그쳤다.

 김종회의원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수협의 돈이 새지 않는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