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피해물품 반환한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주택가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A(19·여)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손으로 A씨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100만여원이 넘는 최신형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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