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 사유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종합 고려해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도 고려대상이다.
외부감사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는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에서 3개를 충족하는 주식회사다.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수 50인 미만 요건을 추가해, 전체 5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의무가 제외된다.
다만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회계부정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졌다.
CEO나 감사위원을 포함해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과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미실현이익까지 금전적 보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가중이나 감경 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이 고려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세부 사항도 정립됐다. 앞서 공포된 외부감사법은 상장사 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대표이사 지분이 50% 이상인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위반사항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해야한다는 요건을 지켜야한다.
지정감사인 자격은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으로 한정된다. 만약 지정감사인이 거짓으로 보고서를 기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기회를 제한한다.
한편 시행령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차원에서 해당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되도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감사인을 제재할 수 있게된다.
감사인을 뽑고 관리하는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 기준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문서화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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