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18)군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중앙동의 한 원룸에서 후배 C(17)군 등 2명을 손과 발, 옷걸이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원룸으로 데려가 약 3시간 가량 집단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 정도가 심한 주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