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정신감정 위해 국립법무병원 이동
전문가 면담 및 각종 검사 등 실시할 예정
정신과 의사 7명 등 위원회 열고 결과 심의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으로 이동됐다. 김씨는 이동하기 전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이후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김씨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가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면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는 등 일종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향후 국립법무병원은 김씨에 대해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 및 각종 검사, 간호 기록, 병실 생활 등 감정을 실시한다. 결과를 종합한 뒤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통상 1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감정은 주치의 면담과 함께 행동 관찰, 다면석 인성 검사, 성격 평가 질문지 검사 등 단계를 거친다. 정신과 의사 7명 및 담당 공무원 2명이 검사 결과를 종합한 뒤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심의한다. 이후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병원 출소 및 신병 인계 절차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립법무병원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해 검사와 면담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연 뒤 김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수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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