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부는 지난달 17일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래 첫 수혜자다.
10년 전 장수가 고향인 아버지를 따라 귀향해 터를 잡은 남편 이슬기(33)씨의 신청으로 결혼 축하금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아름(32)씨는 결혼과 동시에 장수 군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을 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장수군의 지원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장수군의 인구증가 시책사업 중 하나인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장수군에 거주한 19~49세 미혼남녀로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장수군에 함께 거주해야 한다.
축하금 1000만원은 3년간 나눠 준다. 자격요건이 확인되면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경과 시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마지막 3년째 지급분은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축하금은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며 현재까지 총 4쌍의 부부가 결혼 장려금 지원을 신청했다.
장영수 군수는 "결혼과 동시에 장수군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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