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관할청 명령 어기면 정원감축·모집정지·폐쇄"

기사등록 2018/10/18 16:57:41

교육부, 현행법상 동원할 수 있는 초강수 둘 예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여부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된다. 2018.10.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 반발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한유총이 폐업이나 휴업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나 일선 시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유총이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을 어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원 감축, 모집 정지, 폐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유아총책포럼 회장인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직 내에서 강경파로 통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며 휴업 강행을 여러 차례 주도했다. 이 때문에 현재 한유총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유총은 지난해 9월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발해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했고,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휴업철회와 강행을 반복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지난해 했던 것처럼 모든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교육부는 누리과정 등 재정지원금 환수를 비롯해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을 카드로 꺼냈다. 또 강도 높은 우선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유아교육법 제30조는 관할청의 시정명령 또는 변경 명령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32조에는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관할청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한유총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도 이후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서 정책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에는 사안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반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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