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뒤 60일이 지나도 러래가 신고 안해
벌금물며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는 배제 못해
다만 실거래 신고기간(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는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지난 8월15일 계약이 됐다는 보도가 나와 그 이후로 2차례 탐문조사를 했는데 계약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거래 신고기간인 10월15일이 지났으니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기간이 지난뒤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100% 허위 사실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중순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가 평당 1억원이 넘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을 넘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언론에서는 8월21일을 전후로 해당 소문이 보도됐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60일임을 감안하면 10월15일 전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당 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위 물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얘기다.
대신 국토부는 8월말 전용면적 84.97m²가 30억원에 거래돼 거래금액이 평당 1억원에 육박했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부동산거래 허위정보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종 시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적발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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