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5년간 1209명…6개월 지나면 복귀

기사등록 2018/10/18 14:14:55

자격취소돼도 평균 2년 지나면 어린이집으로

김상희 "재취업 요건 강화…재발시 영구정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명회에 참석해 관련업체의 개발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2018.08.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적발돼 자격 정지된 어린이집 원장이 최근 5년간 1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도 236명이나 됐다.

 그러나 최소 6개월 이후부터 자격을 회복하거나 평균 2년 내 자격을 재취득해 어린이집으로 돌아오고 있어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이나 유용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원장은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209명이었다. 업무 관련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는 340명이었다.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한 행위를 하면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된다. 이런 사유로 자격이박탈된 경우도 원장 43명, 보육교사 193명 등 236명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이다.

 자격정지는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평균 2년 내 자격을 재취득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사유로 처벌받으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 재취득이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2년 경과시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일정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점검하기로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선정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 결과 보육료 모니터링 감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연간 보조금 청구 4만8000여건, 보육료 결제 1700만건을 통한 6조5000억원 규모 금액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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