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주택 1.25배-비주택 1.5배' 그대로 유지
RTI 기준미달 예외취급 한도 폐지…대출 예외사유도 폐지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RTI의 경우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의 비주택은 1.5배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연 임대소득이 주택의 경우 1250만원, 비주택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RTI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RTI가 강화된다는 것은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료 수입이 적은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의 임대료 증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임대업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 기준을 도입하는 등 이미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신 예외 인정의 폭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면 금융사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에 대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시키기로 했다. RTI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토록 했으며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신규 상가 분양이나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으로 요건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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