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감 자료서 지적
택시운전자 수익은 제자리 문제 해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논의 중인 서울시 택시비 인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최근 10년간 2005년 1,900원(18.75%), 2009년 2,400원(26%), 2013년 3,000원(25%)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서울시의 향후 대책을 보면 이번 인상안의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등 모두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로 요금 인상 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알아서 협상하는 것으로 이는 두 집단간의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법인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은 현행 중앙 임단협 기준 13만500원"이라며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된다면 택시운전자들의 혜택은 별로 없고 결국 사업자만 배부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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