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시체계 만드는 대신 우수교육과정 선정평가만
뒤늦게 사립유치원 감사운영원칙 마련…'늑장대응' 비판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누리과정 지원금 총 10조2411억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했지만, 지원금 사용처조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1조62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데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1차 감사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에 있다.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유치원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이 2015년부터 누리과정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교육청마다 감사주기나 방식, 조치 수위도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공공 정보’라며 실명으로 공개했으나, 다른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 때문에 6억8000여 만원을 전용한 경기도 화성 H유치원도 원장이 파면 조치를 받았지만 학부모들은 알 수 없었다.
교육부에도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을 평가할 권한이 있다. 즉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국고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체계를 세웠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지침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전국 50대 누리과정 우수 유치원을 선정하는 식의 소극적인 평가를 하는 데 그쳤다. 박춘란 차관이 주재한 16일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도 "교육부가 이번처럼 적극 나선 적이 없었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과 결탁한 정치권 압력에 줄곧 휘둘렸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9월 실제 시행되기까지 수년이 낭비됐다.
정부는 뒤늦게 감사운영지침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번에도 사립유치원 감시체계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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